세금납부할 때 이런 혜택 어떠세요? 전자고지 대상자 etax마일리지 지급, 세액 공제
등록일 : 2012.09.11

관악구는 세금고지서를 E-mail로 수신하여 인터넷으로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전자고지·납부시스템"의 편리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정기분 고지서를 E-mail로 수령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관악구의 경우 전체납세자의 7%인 24,582명만 이용하고 있어 편리한 전자고지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전자고지 신청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뿐만아니라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도 신청가능하도록 하였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 인터넷의 경우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 지방세 인터넷납부) 또는 "서울시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에 수령받을 E-mail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후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로도 받아볼 수 있다.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E-mail로 수령하면 이사하거나 집을 비울 때 발생하는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해 지방세를 미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서울시 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으로 바로 접속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는 전자고지 대상자에게 500원(고지서 1건당)의 ETAX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는 지방세 고지자료의 생성, 발송, 납부, 소인처리 등 세금의 부과에서 납부까지의 전 과정이 자동 처리된다. 따라서 지방세의 고지납부와 관련한 모든 처리 과정을 납세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시민에게 신뢰성을 주어 전자정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납세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1과(☎880-3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