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5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해 드려요!
(‘22년 86,120원 ’21년 85,610원)
확대시행일
2021.9.30.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지원 확대
※ 1인 1회 ‘22.12.31.까지 한시적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일수
연 최대15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이내)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1일 1회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등 주민센터 및 보건소로 방문, 등기우편, 팩스
(원본 등기우편 발송)
문 의
관악구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02-879-7066~7177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