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등록일 : 2022.04.15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이란?
관악구 거주하는 영세 근로자·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입원 및 검진 기간 동안 못 번 생활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대 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재산, 근로활동 여부 등 기준을 충족하는 관악구민
- 소득기준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 3억 5천만원 이하

■기 간 : 1인당 연간 최대 15일 (퇴원일·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
-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시 1일

■금 액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 실시 연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2022년 – 86,120원 / 2021년도 – 85,610원
※예시 : 2022. 1. 1. ~ 2022. 1. 5. 입원 시 5일분 지급 (430,600원)

■문 의 :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79-706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