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복지정보
등록일 : 2021.03.04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Q1. 2021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는지?
•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Q2. 2021년 신청대상은?
• 1956년생(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Q3.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70만 4천 원

Q4. 내 소득인정액 계산은?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후 확인 가능
Q5. 신청방법은?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
○ 문의: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6934-2010, 202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대상: 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인 가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생계급여(원)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부양의무자 가구 선정기준: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 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 이하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문의: 생활복지과(☎879-5955) 및 각 동주민센터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소득기준(원)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 재산기준: 가구당 1억 3천5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노인, 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 신청)와 병행 신청
문의: 생활복지과(☎879-5954) 및 각 동주민센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1년 1월~12월 17일
※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속 지원
지원대상: 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지원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수급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를 위한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1,500원, 연 최대 138,000원)
※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등)가 신청
- 방문: 청소년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신청
※ 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문의: 노인청소년과(☎879-6176) 및 각 동주민센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온라인 등록신청
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대상: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588-4388)
- 장애인복지콜: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2092-0000)
지원내용: 총 결제액의 75% 지원(1회 최대 3만 원 제한)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접속 → 장애인 바우처택시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이용방법: 승인문자 수신 후 콜센터 접수택시 이용 하차 시 신한복지카드 결제
문의: 장애인복지과(☎879-6023) 및 각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