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등록일 : 2022.01.06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시행
♠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 및 시행일자 : ’21. 7. 27./ ’22. 1. 28.
♠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10만원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 충전 시작 후 급속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20만원
♠ 시 행 일 : 2022년 1월 28일
♠ 문 의 처 : 관악구청 녹색환경과(☎879-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