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잠시 멈춤, 2주간 거리두기 강화
등록일 : 2021.12.16


◈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회복 잠시 멈춤” 필요
◈ 향후 2주간,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을 적극 추진하고, ?거리두기 강화, 병상확충 및 회전율 제고, 재택치료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대응체계 정비 및 여력 확보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 지원 강화
(기본방향) ①위중증·사망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차단 및 ②개인간 접촉 최소화를 통한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 제거
(기간) 2021. 12. 18.(토) ~ 2022. 1. 2.(일) / 16일간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필요성) 연말·연시는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과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로 인해 감염확산 우려가 특히 큰 시기로,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규모 축소 필요
(조정방안)(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카페) (현행) 방역패스 적용하되,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 인정 → (변경)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② 운영시간 제한
(필요성) 사회적 이동량 감소와 실질적 거리두기 효과 발생을 위해서는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필수적
특히,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모임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 증가
(조정방안) (현행) 유흥시설(24시까지)을 제외하고는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변경) 1·2그룹 시설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③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필요성)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미접종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접촉 최소화
(조정방안) (현행)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변경)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종전 거리두기 3단계 인원 기준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기준인 점을 감안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적용확대)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인 이하 상한 규정은 미적용)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적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별도 수칙*으로 관리 중인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적용
* (전시·박람회) 면적 6미터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결혼식) ①모임·행사 기준(50명 미만 접종여부 무관,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만 299명까지가능) 또는
②종전수칙(미접종49명+ 접종201명, 250명까지 가능) 중 택일

④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문체부 검토 후 대책 시행(12.18.) 전에 별도 발표 예정

⑤ 기타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를 2/3*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지역·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 초등(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 밀집도 2/3 기준, 12.20.(월)부터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 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공공기관)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준수 철저


■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구분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상한 없음)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제한 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