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지친 구민의 건강과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관악구 전 구민에게 지급됩니다. 대상은 2022.4.21. 기준 관악구에 주민증록을 둔 구민이며, 5월 9일부터 신청기간에 맞추어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2022. 4. 21.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등록외국인 중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도 지원
■ 지원내용: 1인당 5만원(신청 후 7일이내 계좌입금)
■ 신청기간: (온라인) ’22. 5. 9.(월) 09:00 ~ 6. 24.(금) 18:00/ 구청 홈페이지
(방 문) ’22. 6. 7.(화) 09:00 ~ 6. 24.(금) 18:00/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첫2주, 방문신청 첫1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5부제 방식) 운영
온라인 신청(구청 홈페이지) |
현장접수(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
[신청기간] 5. 9.(월) 09:00 ~ 6. 24.(금) 18:00 ※첫 2주간 출생연도 5부제 / 주말은 5부제 미적용 |
[신청기간] 6. 7.(화) 09:00 ~ 6. 24.(금) 18:00 ※첫 1주간 출생연도 5부제 |
[신청기간] 6.7.(화)~6.24(금) |
[신청대상] 세대주, 세대원(개별신청 원칙) ※미성년자(2003.4.22 이후 출생)는 세대주, 세대원이 신청가능 |
[신청대상]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 대리인 |
[신청대상] 동거인이 없는 고령 어르신, 중증장애인 |
[제출서류] 온라인 본인인증 |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 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전화 신청, 동주민센터에서 가정 방문하여 신청접수 |
※5부제 방식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 제한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일 |
1,6 |
2,7 |
3,8 |
4,9 |
5,0 |
모든 구민 |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신청 후 7일 이내 개인별 계좌이체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https://vo.la/wRhT7K)
■ 문의 :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02-879-7675~7)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 자세히 보기 ☞ https://vo.la/EG2T7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