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 2022.06.30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 중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를 서울시로부터 수신한 소상공인
 
■지원요건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
①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한 매출감소 경영위기업종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령한 매출감소 경영위기업종


■지원내용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기간
2022. 5. 20.(금) ~ 7. 15.(금). 18:00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문 의 처
다산콜센터(☎02-120), 관악구(☎02-879-5701, 5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