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4.15


서울생활에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주거비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겐 주거비 만큼 부담되는 비용이 없는데요,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닌 자격 심사 후 전산 추첨으로 해당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규모 : 25,000명


▶ 지원금액 : 월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2024. 4. 3. (수) 10:00 ~ 4. 23. (화) 18:00(마감)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지원 요건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 만 19~39세로 1984.1.1.~2005.12.31. 출생 청년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심사결과 발표
 - 일시: 2024년 6월 예정
 - 발표: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내 사업공고문 및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