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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 현황

구 제안사업 신청에 대한 내용
신청기간 상시
신청자격 관악구민 누구나(구 소재 사업장 및 기관·단체 포함)
신청방법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 온라인관악청 홈페이지 > 주민참여예산 > 사업제안
  • 이메일 : imlmk44@ga.go.kr
  • 팩 스 : 02-879-7891
  • 방문 /우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청 5층 기획예산과 지역협치팀
    ※ 우편 및 방문 : 신청서 양식에 의거 내용 기재 후 제출 [양식다운로드]
사업규모 총 17억 내외 (동 지역사업 포함)
부적격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국·시비 매칭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
  • 특정 민간단체만의 지원 전제 또는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사업목적 범위을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사업선정방법
  • 제안사업 검토(사업부서)

    - 법령, 조례 등 저촉여부 확인

    - 중복사업 등 부적격사업여부 확인

  • 서면심사(분과위원회)

    - 제안서 내용 확인, 제안자 의견청취, 현장확인 실시

    - 사업별 평가표 및 서면심사결과 작성

  • 사전조정(민관숙의)

    - 사업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논의 및 조정

    - 분과위원회, 사업부서, 제안자, 전문가 등 참여

  • 회의심사(분과위원회)

    - 서면심사, 사전조정 등의 내용 총괄설명

    - 사업부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 엠보팅 대상사업 선정

  • 온라인 투표(최종선정 시 20%반영)
  • 최종사업 선정(조정협의회)

    -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조정 ‧ 심의

    - 위원장 : 구청장, 위원 : 민관 동수로 구성

  • 예산안 심의 ‧ 확정(관악구 의회)

    - 예산편성 확정 시 익년도 사업실행

동 지역사업에 대한 내용
신청기간 상시
신청자격 동 주민 누구나(동 소재 사업장 및 기관·단체 포함)
신청방법 동 지역회의 발굴· 제출
사업규모 동별 3천만원 이내
부적격사업
  • 사업비 1천만원 초과 사업(구 제안사업)
  • 동 청사 보수사업, CCTV설치 등 행정적 수요에 의한 사업은 제외를 원칙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국·시비 매칭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
  • 특정 민간단체만의 지원 전제 또는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사업목적 범위을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사업선정절차
  • 제안사업 검토(사업부서)

    - 법령, 조례 등 저촉여부 확인

    - 중복사업 등 부적격사업여부 확인

  • 동 지역사업 선정 ‧ 제출(동 지역회의)
  • 온라인 투표(최종선정 시 20%반영)
  • 최종사업 선정(조정협의회)

    -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조정 ‧ 심의

    - 위원장 : 구청장, 위원 : 민관 동수로 구성

  • 예산안 심의 ‧ 확정(관악구 의회)

    - 예산편성 확정 시 익년도 사업실행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2-879-5585

  • 최종업데이트 :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