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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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치안센터 앞 횡단보도 주행신호등 심야시간 점멸등 전환시 불편 신고
작성자
신OO
신청일시
2017-04-27 13:34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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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답변완료
답변부서
교통행정과
답변일시
2017-05-10 09:18
내용
안녕하세요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입니다.
난곡치안센터 앞에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 주행신호등이 심야시간대에는 황색점멸등으로 전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횡단보도는 난곡치안센터와 24시 편의점 사이에 설치된 곳으로 심야시간대에도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도 안되어 있는 구간이라 황색점멸등으로 전환시 차량들이 규정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또한 지역특성상 산복도로에서 내려오는 구간은 도로의 밝기가 약하고 커브,골목 많아 사각지대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입니다.
본인 또한 심야시간 황색점멸 신호일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나 정상적인 주행신호로 전환하고 주변시야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신00선생님께서는 '난곡로 난곡치안센터앞에 과속단카메라 설치하거나, 교통신호의 심야시간 황색점멸 신호를 정상적인 신호로 변경해 주기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cctv)'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인 '과속단속카메라(cctv)'는 많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운전자의 과속단속과 동시에 교통신호위반을 적발하여 교통사고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속단속카메라를 요청하신 지점은 남측으로 약120m 위치인 우림시장 앞에 과속단속카메라가(2016. 9.) 설치 되어 도심방면으로 달리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줄이는 기능하고 있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곡로 '심야시간 황색점멸 신호를 정상적인 신호로 변경해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운영 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량이 작은 도로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행자나, 차량운전자가 교통신호위반을 줄이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점멸신호 운영 구간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신호운영의 효율성 보다는 차량속도를 줄이는 효과와 심야시간대의 보행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난곡로 전구간에 대해 심야시간 정상 신호운영을 서울경찰청과 협의하겠습니다.

본 민원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교통행정과(02-879-6861) 및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02-720-383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록이 번지는 5월에 선생님 댁내 두루 편안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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