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제도가 2026. 3. 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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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출입가능 반려동물
개, 고양이
사전검토 신청 및 처리절차
① (영업자)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적합한 시설 구비
② (영업자) 사전검토 신청서류 작성하여 위생과 제출
③ (위생과) 영업장 현장 점검 (미비한 사항은 시정·보완 요청)
④ (위생과)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적합 회신
⑤ (신규 영업자) 영업신고 (반려동물 동반여부 체크)
(기존 영업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개시
사전검토 신청서 및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https://www.gwanak.go.kr/site/health/...
문 의
관악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 02-879-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