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2021.2.26.~2024.6.30. 기간에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주요보상: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사망일시 보상금, 장제비 신청기한: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기존신청자(법 시행 이전 신청자) 중 재심의를 원하는 경우, ’26.10.23.까지 1회 신청가능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 문 의: 보건행정과(☎02-879-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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