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건의하신 흡연구역 설치 요청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흡연자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꾸준히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등으로 흡연율을 낮추고자 하는 금연정책에 맞춰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시설, 공원, 하천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금연구역 단속 및 금연계도를 통해 무분별한 흡연행위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길거리 흡연구역이나 흡연실 설치는 길거리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순 있으나, 흡연부스나 흡연구역의 설치는 본질적으로 ‘흡연자만을 위한 편의’ 시설로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하는 금연정책의 기본원칙에 상반될뿐더러, 여러 지자체에서 기 설치·운영하고 있는 흡연구역의 경우도 흡연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흡연하거나 흡연구역(부스) 설치 지점 주변에서의 직·간접흡연 피해 증가 및 흡연구역 운영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리 구는 길거리 흡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에 대하여는 국가 금연정책의 기본원칙인 흡연율 감소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금연정책 사항을 우리 구 금연사업에 반영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연정책에 대한 ㅇㅇㅇ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회신내용에 대해 더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행정과(☎ 879-7124)로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