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시비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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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보육교사 겸직원장(연간 최대 10일), 연장보육, 야간연장 보육교사 | |||
제외대상 |
보조교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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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우선 지원) |
5일(최대10일) |
사전신청 |
2 |
연가(유급), 본인 결혼 우선지원 |
1일 ~ 10일(최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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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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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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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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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제한없음 |
수시신청 |
본인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등 |
1~10일 익일이내 신청 (대체지원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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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익일이내 신청 (대체지원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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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익일이내 신청 (대체지원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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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
3일 익일이내 신청 (대체지원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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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익일이내 신청 (대체지원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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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질병 | 감염성질병·긴급수술·교통사고 등 |
1일 ~ 5일(최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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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체외수정등 난임치료 |
1일(최대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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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11주미만 5일), 12주~15주(10일) |
5일(최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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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등) |
1일(최대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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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신청) | |||
시비지원 | ▶ 지원대상 : 반담임보육교사(반담임시간데,특수교사)및 교사검직원장 ▶ 제외대상 : 대체교사,보조교사 ▶ 지원기준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국공립보육교직원 교육(재교육은 지원제외) - 갑작스런 사고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 ▶ 신 청 : 파견(서울시포털서비스), 인건비(자치구) |
※ 출산 휴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파견 및 인건비 지원 불가)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지원가능
※ 직접채용인건비 : 1일(91,410원)
우선순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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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동학대(아동학대로인한 격리조치등) |
1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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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
3 | 감염성질병·긴급수술·교통사고등 | ||
4 | 모성 보호 | 인공수정·체외수정등 난임치료 | |
유산 | |||
임산부건강관리 등 | |||
5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
6 | 연가(연차 유급휴가, 본인 결혼 우선지원) | ||
7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
건강검진 |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