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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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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보육교사를 겸직한 원장의 결혼, 휴가, 교육, 병가 등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채용부분 : 대체교사
○ 채용인원 : ○명
○ 근무개시일 : 2026년 8월 1일~ 2026년 12월 31일(계약기간)
○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 채용형태 | 인원 | 지원자격 |
|---|---|---|---|
대체교사 | 계약직 | ○명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1조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2급 자격이상을 가진 자 장기미종사자의 경우 해당교육이수자 - 누리과정, 장애아보육, 특수교사 자격이수자 우대 ※ 만 0~5세 다양한 연령 보육업무 경력자 우대 (60세 미만) |
※ 단,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결격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대체교사
-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보육교사를 겸직한 원장, 연장보육, 야간연장의 연차, 병가, 직계존속 사망 등 갑작스럽게 발생된 보육공백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업무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 제출서류 (반드시 응시분야를 표기 - 대체교사 OOO)
① 이력서 1부(전화번호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센터양식 활용)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나.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
채용공고 및 서류 접수 | 2026. 7. 6. (월)~ 2026. 7. 20. (월) 18:00까지 | 이메일 접수 (kaeducare1@daum.net) (메일제목: 대체교사 응시-ooo으로 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7. 21. (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 2026. 7. 22. (수) 예정 | 시간 및 장소 개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7. 23. (목) 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근무시작일 | 2026. 8. 3. (월) | - |
* 전형일정은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 (면접 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① 자격증 사본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④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조회서 1부
⑤ 잠복결핵검진확인서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가. 보수기준
- 급여, 수당 2026년 보육사업안내 및 대체교사 지원사업 기준 적용
- 4대 보험 적용(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나. 근로조건
- 근무장소 : 관악구 관내 어린이집 (경우에 따라 서초구, 동작구)
- 근무시간 : 09:00 ~ 18:00 주 5일 근무 (휴게시간 포함)
- 채용형태 : 업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채용되는 직원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시용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함
○ 선발 후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채용포기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임용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또는 경력,면접 시 진술사항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근로시작 전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및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담당자:☎02-875-2850)로 문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