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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인력-시간제보육교사 채용 공고 (긴급)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작성일
2026.08.04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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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인력-시간제보육교사

모집 공고 (긴급)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체인력(시간제보육교사)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4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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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분


○ 채용부분시간제보육교사

○ 채용인원 시간제보육교사 1

○ 근무개시일 2026년 8월 18()~ 2026년 8월 31()

○ 채용분야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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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채용형태

인원

지원자격

시간제

보육교사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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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별도 어린이집 미종사자

직무교육이수 완료자

*우대사항

○ 시간제보육 및 영아반 경험자

※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결격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 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10)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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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가시간제보육교사

 -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및 부모상담 등

 - 그 외 시간제 보육관련 업무

 - 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기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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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가시간제보육교사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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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반드시 응시분야를 표기-시간제보육교사000)

 

① 이력서 1(전화번호 기재)

② 자기소개서 1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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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6. 8. 4.()~

2026. 8. 11.() 18:00까지

이메일 접수(kaeducare2@hanmail.net)

(메일제목:00 응시-000으로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8. 12.()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2026. 8. 13.(예정

시간 및 장소 개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26. 8. 14.(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근무시작일

202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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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은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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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 시간제보육교사

기본급기본급: 202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수당은 내부운영규정에 따름)

- 4대 보험 적용(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보험건강보험)

 

근로조건

 

○ 시간제보육교사

근무장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91, 2층 시간제보육실

근무시간 ~(5)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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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채용 후 업무수행 능력 등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함.

○ 선발 후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채용포기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를 합 격자로 임용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또는 경력면접 시 진술사항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근로시작 전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및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결과 서를 제출해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070-4174-7625)로 문의


공공누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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