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 사행성·유흥 업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1인 자영업자는 신청 불가
지원요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2023. 4. 3.~상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 집행률에 따라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가능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이메일 주소: thgml9786@citizen.seoul.kr
- 팩스: ☎?02-879-7908
- 방문 및 우편: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관악구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gwanak_gu/22306318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