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
관악구는 다가구주택, 2~30대 청년, 타지역 전입자가 많고 임차인이 많고, 전세사기, 깡통전세, 임차보증금 미상환 사건이 많음에도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특별법령에만 의존하여 지원하는 상황임. 관악구청 차원에서 위험 예방, 지원, 관리감독 모니터링, 지원이 없어 관악구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임차인이 많아지는 상황임.
2. 개선방안 -
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전세사기특별법령에 근거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외에 전세(임차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건물 주소지, 임차인, 임대인 등에 대한 관악구 차원에서의 조사, 모니터링, 지원
- 현재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하거나 돌려받지 못 할 우려가 있는 건물의 주소지와 해당 건물의 임차인들이 몇 명, 확정일자 순위, 임차보증금액, 임대인 정보, 임대인의 자산상황, 권리관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조사하고 모니터링 하기
- 현재 경매 진행 중이거나 경매가 진행할 우려가 있는 건물이 경매 진행 시 단순 경매가 안분이 아니라, 경매 전부터 근저당권설정자인 관악새마을금고 등 관악 내 금융기관, 혹은 채권자들과 임차보증금 채권자들이 함께 경매를 진행하거나 근저당권설정자들의 배려로 최대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거나 함께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 임대인의 채무상황과 채무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받고 기망, 고의, 불성실 이행 등 상황에서 형사고발 조치 등
- 임대차 계약과 임차보증금 미상환 프로세스에 따른 관악구 차원의 체계적인 임차인 지원 제도 마련
② (문제 예방) 전세(임차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우려가 있는 임대인, 건물을 전수조사, 모니터링, 관리감독
- 임차권설정등기 되어있거나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주소지, 관악구 내외 2개 이상 다가구주택 보유 임대인의 정보와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주소지(특히 관악구 내), 임차인보증금 미상환 위험 가능성, 임차인들의 상황,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임대인, 건물을 특정하고 관악구 차원의 관리감독, 모니터링
3. 기대효과-
관악구 내 전세사기, 깡통전세, 임차보증금미상환 사건을 줄이고, 사건이 발생했거나 위험 우려가 있는 건물과 임대인,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관리, 모니터링, 관리감독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임차인들과 근저당설정권자들 또는 임대인들과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상생의 모델을 마련하여 구 단위 지자체에서의 서울 시내 모범 주거문제 해결 정책제도 사례를 만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