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
관악산 신림계곡 등 관악산 공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자 또는 평상에서 쉬고자 하면 낮임에도 불구하고 산모기 떼들의 공격으로 모기향 점화가 절실한 형편에서 모기향을 피우고 휴식 또는 취사를 하고 있는 공원이용객들이 종종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안이다. 결국, 관할관청에서 시민들이 공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겨야 되는 아이너리가 발생하고 있다.
2. 개선방안 -
관악산 공원 내 쉼터에 해충퇴치제 및 포집기 설치
3. 기대효과-
모기향 점화(적발자 행정처벌)에 따른 산불발생 예방 및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