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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 참여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참여 방법 : 분만기관에 검사결과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
  • 지원내용
    • 출생 직후 :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1차 접종 실시
    • 생후1개월 : B형간염 2차 접종
    • 생후6개월 : B형간염 3차 접종
    • 생후 9~15개월 : B형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 실시
    • 검사 결과 : 항원·항체 모두 양성이거나 음성일 경우 재접종 및 재검사 무료
  • 지원 장소 : 전국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확인 가능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 중에는 예방접종은 가능하지만 항원·항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권장되는 정량검사법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879-7159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검진, 2차검진, 3차검진, 4차검진, 5차검진, 6차검진, 7차검진, 8차검진 순 정보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생후 14~35일)
2차 검진
(4~6개월)
3차 검진
(9~12개월)
4차 검진
(18~24개월)
5차 검진
(30~36개월)
6차 검진
(42~48개월)
7차 검진
(54~60개월)
8차 검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 문진 시각이상(사시)
외안부 시진
시력 검사 굴절이상(약시)
청각 문진 청각이상
귓속말검사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신체 계측 성장 이상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비만
발달 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양결핍(과잉)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개인위생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검진시기 확인 : ☎1577-1000 또는 https://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건강검진영유아검진일자조회)
  • 검진방법 : 검진표 수령 → 검진기관 사전 예약 → 검진(검진비:무료) → 검진결과통보
    • 검진표 및 결과서 재발급 ☎1577-1000 또는 https://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건강검진)
  • 관악구 관내 영유아 검진기관(35개소) :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기관 조회]
    • 검진기관에 따라 사전예약 기간이 한달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약

    ※ 관악구 관내 구강검진기관(138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건강검진→검진기관조회) 확인 가능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 제출시 보육시설 검진(연1회)으로 갈음 할 수 있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기간 :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는 당해연도 지원하는 것이 원칙
    단,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진을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가능
  • 구비서류 : 등본, 해당 소득 기준 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 문 의 : ☎ 02-879-7155(5층 지역보건과)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5, 7159
  • 최종업데이트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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