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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관리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 참여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참여 방법 : 분만기관에 검사결과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
- 지원내용 
 
- 출생 직후 :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1차 접종 실시
- 생후1개월 : B형간염 2차 접종
- 생후6개월 : B형간염 3차 접종
- 생후 9~15개월 : B형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 실시
- 검사 결과 : 항원·항체 모두 양성이거나 음성일 경우 재접종 및 재검사 무료
 
- 지원 장소 : 전국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확인 가능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 중에는 예방접종은 가능하지만 항원·항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권장되는 정량검사법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879-7159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검진, 2차검진, 3차검진, 4차검진, 5차검진, 6차검진, 7차검진, 8차검진 순 정보 
 
 
 
 
 
 
 
 
 
 
 
 
 
 
 
| 검진항목 | 목표질환 | 1차 검진 (생후 14~35일)
 | 2차 검진 (4~6개월)
 | 3차 검진 (9~12개월)
 | 4차 검진 (18~24개월)
 | 5차 검진 (30~36개월)
 | 6차 검진 (42~48개월)
 | 7차 검진 (54~60개월)
 | 8차 검진 (66~71개월)
 | 
 
 
 
 
| 문진 및 진찰 | 시각 문진 | 시각이상(사시) | ● | ● | ● | ● | ● | ● | ● | ● | 
 
 
| 외안부 시진 | ● | ● | ● | ● | ● |  |  |  | 
 
 
| 시력 검사 | 굴절이상(약시) |  |  |  |  |  | ● | ● | ● | 
 
 
| 청각 문진 | 청각이상 | ● | ● | ● | ● | ● | ● | ● | ● | 
 
 
| 귓속말검사 |  |  |  |  |  | ● |  |  | 
 
 
| 예방접종확인 | 예방접종 |  |  |  |  |  |  |  | ● | 
 
 
| 신체 계측 | 키 | 성장 이상 | ● | ● | ● | ● | ● | ● | ● | ● | 
 
 
| 몸무게 | ● | ● | ● | ● | ●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 ● | ● | ● | ● | 
 
 
| 체질량지수 | 비만 |  |  |  |  | ● | ● | ● | ● | 
 
 
| 발달 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  |  | ● | ● | ● | ●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안전사고예방 | ● | ● | ● | ● |  | ● | ● | ● | 
 
 
| 영양 | 영양결핍(과잉) | ● | ● | ● | ● | ● | ● | ● | ● | 
 
 
| 수면 | 영아돌연사
                    증후군 | ● | ● |  |  |  |  |  |  | 
 
 
| 구강 문진 | 치아발육상태 |  |  | ● |  |  |  |  |  | 
 
 
| 대소변가리기 | 대소변가리기 |  |  |  | ● | ● |  |  |  | 
 
 
| 전자미디어노출 | 전자미디어노출 |  | ● |  | ● |  |  | ● |  | 
 
 
| 정서 및 사회성 | 사회성 발달 |  |  | ● | ● | ● | ● |  |  | 
 
 
| 개인위생 | 개인위생 |  |  |  | ● |  |  |  |  | 
 
 
| 취학 전 준비 | 취학 전 준비 |  |  |  |  | ● |  |  | ● | 
 
 
| 구강 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우식증 |  |  |  | ● | ● | ● | ● |  | 
 
 
| 치아검사 | 
 
 
| 기타 검사 및
                    문진 |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 
 
 
|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지원방법
  (1) 정밀검사를 의뢰한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 시: 검사기관에서 비용 청구(*지정 검사기관: 보라매병원)
      - 검사 전 보건소 “의뢰서” 발급
      - 구비서류 :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② 보호자 신분증
 
            ③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④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보건소 작성)
 
  (2)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지원대상자가 비용 청구
      - 검사기관에 검사비 선납하고, 증빙서류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구비서류 :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② 보호자 신분증
 
            ③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④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보건소 작성)
 
            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pdf 붙임파일/다운로드 
                 ※ 서식 외의 결과통보서(진단서 등)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검사기관에서 발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결과통보서는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문의의 소견이 없는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는 불인정
            ⑥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
 
            ⑦ 입금통장 사본
            ⑧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pdf 붙임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