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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목적 :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원만한 건강 회복을 위해 모든 출산가구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산모 (‘24.1.1. 출산모부터)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지원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자녀 출생신고 후★

  • (온라인) 이용자가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 직접 신청
  • (현 장)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및 본인 명의 카드, 휴대폰 지참)
  • ※ 신청 전 1) 산모 본인 명의 협약 카드 소지 2) 자녀 출생신고 완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순 정보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
    (https://www.seoulmomcare.com)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본인) 신분증, 본인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신분증, 출산자 명의 본인 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외) 신분증,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출산자 명의 본인 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 임산부 본인 명의의 협약 신용(체크) 카드
  • 첫만남 이용권 우선 차감 카드사, 산후조리경비 우선 카드 차감 카드사 순 정보
    첫만남이용권 우선 차감 카드사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산후조리경비 우선 차감 카드사 신한(국민행복카드), BC카드(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결제할 경우, 첫만남이용권과 별개로 바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임산부교통비 지원금의 우선 차감도 BC카드만 제외하고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분, 세부사용처, 지원금액, 사용기한 순 정보
    구분 세부 사용처 지원금액 사용기한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50만원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2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50만원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용 업종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메인 오른쪽 하단의 “카드사별 사용처 조회”로 업체 확인 가능
    - 삼성, 우리카드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업체의 경우, 타 카드사도 가능하니 우선 참고

문의: 지역보건과 ☎ 02-879-7155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5
  • 최종업데이트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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