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치료비
- (행정입원)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치료비
- (외래치료비) 퇴원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위해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발병초기치료비)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5%)]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945,000
65,018
21,217
65,642
3인
2,516,000
84,251
55,836
85,130
4인
3,087,000
103,092
93,344
104,090
5인
3,658,000
122,857
111,837
124,059
6인
4,229,000
142,519
138,781
144,298
7인
4,803,000
160,546
160,865
162,88
8인
5,377,000
180,237
185,031
183,101
9인
5,952,000
201,381
211,011
204,864
10인
6,526,000
220,167
233,499
224,298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대상 : 취약계층,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및 입원비, 기타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검사 및 상담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