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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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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개념

  •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사회적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ㆍ합자조합일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요건

  • 신청시기
    • 인증사회적기업 : 연 4회 별도 공지
    • 예비사회적기업 : 연 2회 별도 공지(상반기, 하반기)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총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담당부서 : 일자리벤처과
  • 연락처 : 02-879-5754
  • 최종업데이트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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