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는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성됩니다.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병기하여 납세고지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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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하의 가액 | 0.5/1,000 |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함 |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 0.6/1,000 | |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 0.7/1,000 | |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 0.9/1,000 | |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 1.1/1,000 |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 1.3/1,000 |
지역개발과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등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