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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 주소지(거주지)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생계급여(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의료급여(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주거급여(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교육급여(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사업·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생계·주거·교육급여)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기본재산액(의료급여)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주거용 재산의 인정 한도액(생계·주거·교육급여) : 대도시(1.2억원), 중소도시(9,000만원), 농어촌(5,200만원)
- 주거용 재산의 인정 한도액(의료급여) : 대도시(1억원), 중소도시(6,800만원), 농어촌(3,8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직계혈족(1촌)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용(교육급여 미적용)
- 부양능력 없음 : 기초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기초수급(권)자 세대 부양비 부과
(단위 : 원, 이하)
부양의무자기준
구분\부양능력판정 |
부양능력 없음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책정 여부 |
책정 |
책정(부양비 산정) |
책정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준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 기준) |
4,749,174 |
4,749,174 ~ 5,452,052 |
5,452,052 |
지원급여
급여 구분별 급여대상과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의료급여 |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 수급자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의료기관별 수급자본인부담금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88종
- 요양비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당뇨 소모성 재료(제1·2형),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 노인틀니·임플란트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 :1종 20%, 2종 30%)
- 임신·출산 진료비 : 60만원
|
주거급여 |
- 임차급여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임차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산정된 임차급여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액/원 |
266,000 |
302,000 |
359,000 |
415,000 |
429,000 |
504,000 |
-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 노후도별 보수범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구분 |
지원금액 |
보수주기 |
수선내용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공사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
|
교육급여
(교육청이체) |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분기)
- 고등학생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용품비 : 초등학생 72,000원/인, 중·고생 83,000원/인(연1회)
- 부교재비 : 초등학교 134,000/인, 중학생 212,000원/인, 고등학생 339,200원(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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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1구당 8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