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보기 모바일 메뉴 열기

복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 복지 > 여성/보육/가족 > 보육지원 > 아이돌봄 지원사업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지원대상

  • 시간제 :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신청방법

  • 정부지원대상 : 동주민센터(복지로) 신청 → 정부지원결정 후 국민행복카드발급 → 아이돌봄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 맞벌이부부(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법정한부모(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복지로(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지원비대상 : 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 후 관악구 가족센터에 서비스 직접 신청

선정기준

  • 서비스 이용 요금
    • 시간제(기본형) : 11,630원/시간
    • 시간제(종합형) : 15,110원/시간
    • 영아종일제 : 11,630원/시간
  • 서비스이용시간
    • 시간제서비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연 960시간 이내 지원
    • 영아종일제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연 80~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대상 자격 : 1번과 2번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1. 양육공백가정(맞벌이가정, 취업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2. 가구소득기준(가구 중위소득 150%이내)
      hwp파일2024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산정표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개별가정에 파견되어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시간제 :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4
  • 최종업데이트 : 2024-02-20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