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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이·미용사 면허 발급신청
처리기간 즉시(최대 3시간 이내)
수수료 5,5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이·미용사 면허 발급 신청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서류검토 및 결재(민원여권과) → 면허증 및 자격증 교부(직인날인)
처리요건 가. 신청서류 검토 및 심사
1) 건강진단서 확인
2) 결격사유 조회
3) 자격증 진위여부확인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기관 : 전국 시·군·구
  2) 제출서류(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① 신청서 1부
    ②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1부(최근6개월이내 발급한 것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③ 사진 1장(3.5cm*4.5cm)
    ④ 이용 또는 미용학과 졸업(이수ㆍ학위)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서식
민원안내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5314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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