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이·미용사 면허 발급신청 |
처리기간 |
즉시(최대 3시간 이내) |
수수료 |
5,500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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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이·미용사 면허 발급 신청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서류검토 및 결재(민원여권과) → 면허증 및 자격증 교부(직인날인) |
처리요건 |
가. 신청서류 검토 및 심사 1) 건강진단서 확인 2) 결격사유 조회 3) 자격증 진위여부확인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기관 : 전국 시·군·구 2) 제출서류(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① 신청서 1부 ②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1부(최근6개월이내 발급한 것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③ 사진 1장(3.5cm*4.5cm) ④ 이용 또는 미용학과 졸업(이수ㆍ학위)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관련법제도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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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견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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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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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2-879-531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