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요건 |
□ 서울시 심의 대상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cm를 넘는 옥상간판(자사광고, 타사광고) - 규격, 위치, 장소의 변경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자사광고, 타사광고) - 규격 확대, 위치, 장소 변경, 사용자재 변경 포함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