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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울특별시 심의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및 디자인 개선에 관한 심의
처리절차 1. 관악구 심의접수(design620@ga.go.kr)
2. 자치구 검토 후 서울시로 제출 (서울시 월1회 심의)
처리요건 □ 서울시 심의 대상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cm를 넘는 옥상간판(자사광고, 타사광고)
     - 규격, 위치, 장소의 변경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자사광고, 타사광고)
     - 규격 확대, 위치, 장소 변경, 사용자재 변경 포함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 등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734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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