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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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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 세무서(세무서장) 확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6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할 경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을 발급 받는 경우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처리절차 발급기관 방문, 인터넷 발급 불가
*** 인감위임장은 위임인 본인이 자필로 작성이 필수, 주민센터 내에서 대리인이 작성시 반려됩니다.***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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