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 세무서(세무서장) 확인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600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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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할 경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을 발급 받는 경우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처리절차 |
발급기관 방문, 인터넷 발급 불가 *** 인감위임장은 위임인 본인이 자필로 작성이 필수, 주민센터 내에서 대리인이 작성시 반려됩니다.*** |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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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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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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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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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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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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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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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