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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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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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 |
처리절차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서면신고 사유의 증명서류 첨부하여 신고 |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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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서면신고 사유 증명서류 첨부(자세한 사항 링크 |
관련법제도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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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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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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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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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