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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담당부서
지역상권활성화과
전화번호
02-879-5745
작성일
2019.02.01
최종 수정일
2019.02.01
조회수
616

2019년 제1차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관내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한 2019년 제1차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9. 2. 11.() ~ 3. 7.()

○ 신청대상

  -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에 한함)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주점, 무점포업종,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무도장업 등 및 국민 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그 밖에 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신용보증서 등)가능자에 한하며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 현재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관악구 내 타 기금 상환중인 경우 또는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는 융자지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융자조건

  - 기금용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1.5%

  - 상환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며, 신청 전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 담보

      평가액 확인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 887-3803 내선:310)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문서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에 공장등록된 경우)

   -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서 등 확인증명서 사본(해당기업에 한함)

  -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및 수출실적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 신청 및 문의사항 연락처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팀(879-5745, 우편접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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