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15~39세)
▣ 신청기간 : 2019. 10. 02(화) ~10. 14(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하는 경우(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
근로 · 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조건
○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문의처
○ 동 주민센터 또는 생활복지과 (879-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