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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차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 안내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전화번호
02-879-5962
작성일
2019.09.23
최종 수정일
조회수
358

신청자격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39)

 

신청기간 : 2019. 10. 02(화) ~10. 14(월)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하는 경우(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

 

      근로 · 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지원조건

  ○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문의처

  ○ 동 주민센터 또는 생활복지과 (879-5962)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