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9-127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보험 가입 의무 등)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4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0. 4.
관 악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9. 10. 4. ~ 2019. 10. 25.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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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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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 명 (차량번호) |
정*준외 286명 (??붙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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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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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제5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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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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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적 근 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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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 견 제 출 |
기관명 |
서울 관악구청 |
담당부서명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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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1동 지하1층(봉천동) (☎ 879-6876, FAX879-7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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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
2019년 10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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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o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o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o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