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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보험 가입 의무 등)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카테고리
안전/교통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9.10.0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9-12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보험 가입 의무 등)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48,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0. 4.

관 악 구 청 장

공고기간 : 2019. 10. 4. ~ 2019. 10. 25.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2. 당사자

성 명

(차량번호)

*준외 286(??붙임위반차량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5)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5. 법 적 근 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48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서울 관악구청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주 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1동 지하1(봉천동)

(879-6876, FAX879-7848)

기 한

2019102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o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o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o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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