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 2019-127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등)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0. 4.
관 악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9. 10. 4. ~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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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부과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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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 명 (차량번호) |
박*언외 43건(??붙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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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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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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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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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적 근 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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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 의 처 |
기관명 |
서울 관악구청 |
담당부서명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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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1동 지하1층(봉천동) (☎ 879-6876, FAX 879-7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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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
2019년 10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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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지된 과태료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7. 06. 03일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으로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 이 60개월간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