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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등)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카테고리
안전/교통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9.10.0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9-12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등)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8,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독촉)고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0. 4.

관 악 구 청 장

공고기간 : 2019. 10. 4. ~ 2019. 10. 25.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과태료 독촉고지

2. 당사자

성 명

(차량번호)

*국외 189(??붙임위반차량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5)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독촉

5. 법 적 근 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48

6. 문 의 처

기관명

서울 관악구청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주 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1동 지하1(봉천동)

(879-6876, FAX 879-7848)

기 한

20191025일 까지

o 고지된 과태료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7. 06. 03일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으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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