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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카테고리
도시/주택/부동산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일
2019.10.04

관악구 공고 제2019-1298

공시송달공고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사업시행인가(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8-72, 2018.9.20.)와 관련하여 구역 내 확인된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도로법72, 국유재산법 7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1(변상금의 징수) 지방재정법82(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제목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변상금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9. 10. 4. ~ 2019. 10. 18.(14일간)

. 공고방법 :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019. 10. 4.

관 악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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