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고 제2019-1298호
공시송달공고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사업시행인가(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8-72호, 2018.9.20.)와 관련하여 구역 내 확인된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2조, 「국유재산법」 제7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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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제목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변상금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10. 4. ~ 2019. 10. 18.(14일간)
다. 공고방법 :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019. 10. 4.
관 악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