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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계획 연장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벤처과
전화번호
02-879-6673
작성일
2020.10.12
최종 수정일
2020.11.05
조회수
1218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신청기간 : 2020.10.12. ~ 11.13.까지

                  ( * 신청기간 11.13(금) 까지 1주일 연장)


지원대상 : 관악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지원요건 : ‘20.7.1.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정액), 최대 2개월간 1백만원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관악구청B1 용꿈꾸는일자리카페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신청 등 택 1


접 수 처

  - 방문 : 관악구청 B1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 온라인 : 이메일(gwanak2020@citizen.seoul.kr) / 팩스(02-879-7908) - 팩스 발송 후 확인 전화(누락 가능성 높아 필수)

  - 등기우편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본관 B1 용꿈꾸는 일자리카페(관악구청, 봉천동)


문 의 :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창구 02-879-5044, 5046~7)

신청서(서식) : (첨부)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위임장(필요시)


제출 증빙서류

(필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 www.hometax.go.kr))

(필수) 4.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필수) 6.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