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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처리기간 약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부부의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처리절차 신고(민원인)  → 신고서 검토(구청 민원여권과) → 접수(민원여권과)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법원 송부
처리요건 1) 재판상 이혼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2) 협의 이혼 : 협의이혼 의사 확인후 3월 이내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가족관계등록부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③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협의 이혼시) 또는 재판판결등본 및 확정(송달)증명서 1부(판결, 조정, 화해이혼)
관련법제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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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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