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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 참여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참여 방법 : 분만기관에 검사결과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
  • 지원내용
    • 출생 직후 :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1차 접종 실시
    • 생후1개월 : B형간염 2차 접종
    • 생후6개월 : B형간염 3차 접종
    • 생후 9~15개월 : B형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 실시
    • 검사 결과 : 항원·항체 모두 양성이거나 음성일 경우 재접종 및 재검사 무료
  • 지원 장소 : 전국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확인 가능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 중에는 예방접종은 가능하지만 항원·항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권장되는 정량검사법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879-7159


영유아 건강검진

2023년도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2023년도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검진시기 검진항목
1차 건강검진 생후 14~35일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2차 건강검진 생후 4~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3차 건강검진 생후 9~12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4차 건강검진 생후 18~24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18~29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5차 건강검진 생후 30~3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30~41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6차 건강검진 생후 42~48개월 문진 및 진찰(귓속말검사),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42~53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7차 건강검진 생후 54~60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54~65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8차 건강검진 생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검진항목 검진방법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귓속말검사, 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수면
발달평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 검진시기 확인 : ☎1577-1000 또는 www.nhic.or.kr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건강검진영유아검진일자조회)
  • 검진방법 : 검진표 수령 → 검진기관 사전 예약 → 검진(검진비:무료) → 검진결과통보
    • 검진표 및 결과서 재발급 ☎1577-1000 또는 www.nhic.or.kr (사이버민원센터→건강검진)
  • 관악구 관내 영유아 검진기관(35개소) :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기관 조회]
    • 검진기관에 따라 사전예약 기간이 한달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약

    ※ 관악구 관내 구강검진기관(138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건강검진→검진기관조회) 확인 가능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 제출시 보육시설 검진(연1회)으로 갈음 할 수 있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 : 당해년도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심화평가권고」로 평가된 대상(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및 확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공단에서 발급가능 또는 검강보험증 (C,E,F기재)
    • 건강보험적용자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기준 해당 영유아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적용 기준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검진 시작일이 2022.12.31.이전인 영유아
    2023년도 218,000원 이하 159,500원 이하 검진 시작일이 2023.1.1.이후인 영유아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없는 경우 : 영유아 건강검진 시작일이 속한 월의 보험료 확인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보험료 산정 방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기간 :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는 당해연도 지원하는 것이 원칙
    단,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진을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가능
  • 구비서류 : 등본, 해당 소득 기준 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 문 의 : ☎ 02-879-7155(5층 지역보건과)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5, 7159
  • 최종업데이트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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