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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원만한 건강 회복을 위해 모든 출산가구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지원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지원방식 및 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100만원 상당)

  •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 협약 신용카드사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BC(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산후조리경비 카드사별 유의사항 미리보기 한글파일 다운로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구분 합계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단태아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쌍태아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삼태아 3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용도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원(본인부담금 90%, 최대 50만원)
  •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등
  •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2)+(3) 최대 50만원
    - 몸 건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 마음 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 ※ 서울특별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사용가능 업종(예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등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체형관리, 에스테틱, 피부미용실, 예체능계학원,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안마/스포츠마사지, 문화센터 등

사용기한

  •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운동수강 서비스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구분 신청방법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신청
    (http://www.seoulmomcare.com)
    없음
    (신청자격) 본인만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본인)신분증,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배우자)신분증, 출산자 명의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외)신분증,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출산자 명의 본인 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격)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협약카드사 신규 카드(신용·체크카드)를 신청하고
  카드사의 카드발급 심사 완료 확인 후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시행일 : 2023. 9. 1.

  • 신청개시는 9월1일부터이나, 바우처 지급은 카드사별로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7월 1일 이전 출산산모는 지원 불가)

문 의 : 지역보건과 ☎ 879-7155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5
  • 최종업데이트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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