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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원만한 건강 회복을 위해 모든 출산가구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지원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지원방식 및 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100만원 상당)
-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 협약 신용카드사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BC(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산후조리경비 카드사별 유의사항 미리보기 한글파일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구분 |
합계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단태아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쌍태아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삼태아 |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용도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원(본인부담금 90%, 최대 50만원)
-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등
-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2)+(3) 최대 50만원
- 몸 건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 마음 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 서울특별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사용가능 업종(예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등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체형관리, 에스테틱, 피부미용실, 예체능계학원,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안마/스포츠마사지, 문화센터 등
사용기한
-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운동수강 서비스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신청
(http://www.seoulmomcare.com) |
없음 |
(신청자격) 본인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신분증,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배우자)신분증, 출산자 명의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외)신분증,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출산자 명의 본인 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
(신청자격)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협약카드사 신규 카드(신용·체크카드)를 신청하고
카드사의 카드발급 심사 완료 확인 후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시행일 : 2023. 9. 1.
- 신청개시는 9월1일부터이나, 바우처 지급은 카드사별로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7월 1일 이전 출산산모는 지원 불가)
문 의 : 지역보건과 ☎ 879-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