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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대상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청각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청각 선별검사표: 검사명, 코드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확진검사
  •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청각 선별검사표: 검사명, 코드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사의료기관

  • 청각 선별검사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에서 가능
  • 난청 확진검사는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가능: 아래 참고사항 다운로드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대상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지급 결정 가능

제출 서류

제출서류표: 구분, 제출서류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pdf파일[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①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 ②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③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④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제출서류 서식

참고사항

지원절차표: 단계, 주체, 업무절차, 비고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단계 주체 업무절차 비고
[1단계]
지원 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보호자→보건소 보청 기 지원신청서 제출(소득 기준 확인)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 영아
보호자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보호자→보건소 필요 서류 제출
* 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 진료기록지
보호자→영유아난청관리팀 신청 서류(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송부,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
PDF로 스캔한 파일은 영유아난청관리팀 메일로 송부(unhstft@daum.net)
영유아난청관리팀→보호자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급)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보건소→보호자 지원 가부 결과 안내
[2단계]
지원 결정서 발급 (검수확인서 검토)
보호자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①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보청기, 바코드(없는 경우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보관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보호자→보건소 필요 서류 제출
* ①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③보청기 검수확인서, ④통장사본
보호자→영유아난청관리팀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 PDF로 스캔한 파일은 영유아난청관리팀 메일로 송부(unhstft@daum.net)
영유아난청관리팀→보건소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3단계]
지원금 지급
보건소→보호자 보청기(2개) 지원금 지급(개당 131만원 한도)

문의처

  • ☎ 879-7171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71
  • 최종업데이트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