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 「의료법」제40조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직접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사인 된 서류를 소지하여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여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