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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안내

내용

  •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 중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며 음식문화개선에 앞장서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 업소

혜택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공, 구 홈페이지 홍보, 인센티브 물품 제공 등

지정제외대상

  • 호프, 소주방 등 주류 취급업소
  •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다방, 떡집, 아이스크림류 등)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879-7256
  • 최종업데이트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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