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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소

약국 개설 등록

  • 대상 : 약사면허소지자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약사법제2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10,000원
  • 문의처 : 의약과 약무팀 ☎02-879-7213

의약품도매업 허가

  • 대상 : 의약품도매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약사법제4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제36조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대표자의 진단서 1부
    •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대차대조표(법인), 자본액명세서(개인), 운반용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기업진단서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20,000원
  • 문의처 : 의약과 약무팀 ☎02-879-7212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

  • 대상 : 의료기기판매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의료기기법제17조, 동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10,000원
  • 문의처 : 의약과 약무팀 ☎02-879-7212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

  • 대상 :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제8,10조, 동법률시행규칙 제10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제8,10조, 동법률시행규칙 제10조
  • 구비서류 : 약국개설 등록증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사본(마약류도매업자허가), 약사면허증사본(마약류관리자 지정)
  • 처리기한 : 25일(마약류도매업자허가), 2일(마약류관리자 지정)
  • 수수료 : 35,000원(마약류도매업자허가), 14,000원(마약류관리자 지정)
  • 문의처 : 의약과 약무팀 ☎02-879-7212
  • 담당부서 : 의약과
  • 연락처 : 02-879-7211
  • 최종업데이트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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