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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지원대상

  • ①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아래표 참고)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문의
  • ②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 건강보험적용가능 여부는 병원 또는 복지부(129) 문의
  •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 발급
  • ④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⑤ 부인의 등본상 거주지가 관악구인 난임부부(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 ~ `23.12.31

※ 소득기준은 참고용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기준임.

가구원수 산정 기준(신청일 기준)

  •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의 피부양자(세대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 수에 산정하지 않음)
  •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 명이 직장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세대로 부과된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다르게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 중 1인(A)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재되고, 다른 1인(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A)와 (C)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보험료 합산

건강보험료 적용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보건소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세부내역서를 추가 징구하여 정상월분 및 조정분 내역을 확인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 신청인에게 급여명세서를 추가 징구하여 정상월분 및 조정분 내역을 확인
      ※정상월분 판단방법: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x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23년 3.545%)
    • 기준월(신청일 기준 전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기준월 1일의 건강보험자격과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전월 자료 없을 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격소지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을 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
  •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입국하여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단, 해외파견 근무의 경우 난임부부가 출국 이전에 건강보험가입여부가 확인되고 파견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제출시 소득기준 확인 후 지원가능
    • (소득판별) 해외파견근무자의 신청일 기준 전월(급여)금액×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3.545%)
    • (증빙자료) 파견기간이 명시된 관련서류 제출
      ※ 소득금액이 달러 등 파견국가의 화폐기준인 경우 신청시점 환율 적용
  • 부부 중 한 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 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징구하고, 유급·무급휴직에 의한 변경된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 후 최초 신청)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징구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징구 필요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보수월액의 3.495%(`22년)
      *보수월액: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등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무급휴직자: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 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건강보험료율로 지원자격 여부를 판정할 것(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 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건강보험료율로 지원자격 여부를 판정할 것(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지원방법

  •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정부24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 → 보건소 승인 → 정부24(온라인)에서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 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로 연락요망,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시 온라인으로 통지서 출력 불가하오니 보건소 방문하셔야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 홈페이지 첫화면 중앙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신청하기 → 회원가입 후(필수는 아님)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로그인 → 1단계 신청자 정보작성하기 → 2단계 서비스신청작성 → 구비서류에 첨부파일 올리기 →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신청하기 → 서비스신청내역확인 → 배우자확인이 [미접수] 되어있을 경우 배우자동의 신청서도 접수해야함 →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탭 → 사실진위확인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 작성 →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로 인증 ( 없다면 카카오톡 간편인증도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기 → 상세 - 확인버튼 누르기 → 본인동의여부가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된 것 확인 → 서비스신청내역>온라인신청민원에서 배우자확인[미접수] > 접수 로 변경되면 완료
  • 온라인 신청 후 난임부부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 후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탭->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탭->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 신청내역에서 해당차수 클릭하고 ->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초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구비서류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신청당일 날짜로 발급 불가하며 보완하여 추가서류 보완 시 해당날짜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됩니다.

※ 보건소 방문시 일부 서류 제출 후 미비서류를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법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 서류 보관 불가. 차후 재방문하여 필요서류 모두 제출 시 신청가능)

  • ① 난임시술 지원신청서(보건소)pdf파일[난임시술지원신청서다운로드]
  • ② 난임진단서 1부 (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 1차 신청시 제출(2차, 3차 신청시 불필요)
    ※체외수정→인공수정 또는 인공수정→체외수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시술 1차 신청 시 해당진단서 제출 필요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료 0원으로 나올 경우 휴직증명서(무급, 기간 명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⑥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부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야함.
  • ⑦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⑧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pdf파일[위임장다운로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⑨ 당사자 시술동의서 pdf파일[시술동의서다운로드]
  •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pdf파일[사실혼확인보증서다운로드]
    - 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공문서 없을 시)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보증인 2인 서명 필요) ,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약제비 청구 시 구비서류

    ※시술 종료시점에 시술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아래 서류 구비 후 보건소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가능한 약제비 :
    급여 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ex. 페마라정, 레트로졸)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듀파스톤 지원 불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⑬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pdf파일[다운로드]
  • ⑭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 ⑮ 원외약 처방전 : 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 ⑯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 (카드전표 아님.)
  • ⑰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① 정부지정 시술기관만 시술지원가능, 시술도중 기관변경시에는 연속성 입증
  • ② 시술 후 다음차수도 신청일부터 지원가능하니, 다음차수도 시술시작 전(배란유도 약제투여전) 신청해야합니다.
  • ③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타지역 전출시(보건소 연락요망)
  • ④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이내 시술 미시작시 : 지원결정통지서 원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해당차수 재신청 (소득 재판정위해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 해주셔야합니다.)
  • 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약제비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처리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 879-7153, 7154, 7160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4, 7160
  • 최종업데이트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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