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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지원대상
- ①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아래표 참고)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문의
- ②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 건강보험적용가능 여부는 병원 또는 복지부(129) 문의
-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 발급
- ④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⑤ 부인의 등본상 거주지가 관악구인 난임부부(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참고)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 ~ `23.12.31
※ 소득기준은 참고용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기준임.
가구원수 산정 기준(신청일 기준)
-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의 피부양자(세대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 수에 산정하지 않음)
-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 명이 직장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세대로 부과된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다르게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 중 1인(A)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재되고, 다른 1인(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A)와 (C)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보험료 합산
건강보험료 적용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보건소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세부내역서를 추가 징구하여 정상월분 및 조정분 내역을 확인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 신청인에게 급여명세서를 추가 징구하여 정상월분 및 조정분 내역을 확인
※정상월분 판단방법: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x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23년 3.545%)
- 기준월(신청일 기준 전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기준월 1일의 건강보험자격과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전월 자료 없을 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격소지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을 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
-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입국하여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단, 해외파견 근무의 경우 난임부부가 출국 이전에 건강보험가입여부가 확인되고 파견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제출시 소득기준 확인 후 지원가능
- (소득판별) 해외파견근무자의 신청일 기준 전월(급여)금액×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3.545%)
- (증빙자료) 파견기간이 명시된 관련서류 제출
※ 소득금액이 달러 등 파견국가의 화폐기준인 경우 신청시점 환율 적용
- 부부 중 한 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 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징구하고, 유급·무급휴직에 의한 변경된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 후 최초 신청)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징구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징구 필요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보수월액의 3.495%(`22년)
*보수월액: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등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무급휴직자: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 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건강보험료율로 지원자격 여부를 판정할 것(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 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건강보험료율로 지원자격 여부를 판정할 것(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지원방법
-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정부24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 → 보건소 승인 → 정부24(온라인)에서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 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로 연락요망,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시 온라인으로 통지서 출력 불가하오니 보건소 방문하셔야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 홈페이지 첫화면 중앙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신청하기 → 회원가입 후(필수는 아님)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로그인 → 1단계 신청자 정보작성하기 → 2단계 서비스신청작성 → 구비서류에 첨부파일 올리기 →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신청하기 → 서비스신청내역확인 → 배우자확인이 [미접수] 되어있을 경우 배우자동의 신청서도 접수해야함 →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탭 → 사실진위확인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 작성 →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로 인증 ( 없다면 카카오톡 간편인증도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기 → 상세 - 확인버튼 누르기 → 본인동의여부가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된 것 확인 → 서비스신청내역>온라인신청민원에서 배우자확인[미접수] > 접수 로 변경되면 완료
- 온라인 신청 후 난임부부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 후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탭->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탭->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 신청내역에서 해당차수 클릭하고 ->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초과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신청당일 날짜로 발급 불가하며 보완하여 추가서류 보완 시 해당날짜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됩니다.
※ 보건소 방문시 일부 서류 제출 후 미비서류를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법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 서류 보관 불가. 차후 재방문하여 필요서류 모두 제출 시 신청가능)
- ① 난임시술 지원신청서(보건소)pdf파일[난임시술지원신청서다운로드]
- ② 난임진단서 1부 (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 1차 신청시 제출(2차, 3차 신청시 불필요)
※체외수정→인공수정 또는 인공수정→체외수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시술 1차 신청 시 해당진단서 제출 필요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료 0원으로 나올 경우 휴직증명서(무급, 기간 명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⑥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부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야함.
- ⑦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⑧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pdf파일[위임장다운로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⑨ 당사자 시술동의서 pdf파일[시술동의서다운로드]
-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pdf파일[사실혼확인보증서다운로드]
- 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공문서 없을 시)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보증인 2인 서명 필요) ,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약제비 청구 시 구비서류
※시술 종료시점에 시술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아래 서류 구비 후 보건소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가능한 약제비 :
급여 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ex. 페마라정, 레트로졸)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듀파스톤 지원 불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⑬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pdf파일[다운로드]
- ⑭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 ⑮ 원외약 처방전 : 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 ⑯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 (카드전표 아님.)
- ⑰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① 정부지정 시술기관만 시술지원가능, 시술도중 기관변경시에는 연속성 입증
- ② 시술 후 다음차수도 신청일부터 지원가능하니, 다음차수도 시술시작 전(배란유도 약제투여전) 신청해야합니다.
- ③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타지역 전출시(보건소 연락요망)
- ④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이내 시술 미시작시 : 지원결정통지서 원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해당차수 재신청 (소득 재판정위해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 해주셔야합니다.)
- 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약제비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처리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 879-7153, 7154, 7160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