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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대상 및 자격

지원신청 대상 및 자격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시 지원 가능)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단,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 남성(한국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국적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건강보험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난임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침상 서식으로 시술별 제출 필요
· 사실혼 관계 신청자의 경우 시술 완료 후 제출 가능
· 신청일 기준 발급 10년이 경과된 진단서는 재발급 필요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진단서상 정액검사일은 진단일 6개월 이내여야 함
·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대상자→보건소)
자격확인
(보건소→대상자)
시술 시행
(대상자→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지원금 지급
(보건소→의료기관)
  • 방문신청
    - 보건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
    -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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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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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6개월) 내 난임시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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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술 종료 후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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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범위 내 시술비 지급
[참고] 정부지원기관 시술 의료기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난임시술 클릭 → 인공/체외 선택 → 지역 선택 → 병원명 검색
  •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 매 회차 시술 시작 전 신청 (매 시술마다 신청 필수, 1회 신청은 시술 1회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뷰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가능
  • 온라인 신청시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 후 접수까지 완료된 날짜로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은 신청일이 기준이 아닌,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 완료한 날짜로 발급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 6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 한 경우 보건소 연락 후 재발급 필요(단, 재발급 시점에 자격이 적합해야 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약제비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처리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불가
  • 지원결정 이후 시술이 달라진 경우 당일 보건소 연락해주셔야 변경 및 지원 가능함
    - 휴일 시술 시 익일 평일에 연락 필수
  •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시 보건소에 연락 후 통지서 재발급 처리 필요
    - 의학적 사유 외 개인 사정으로 시술중단 시 해당 회차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전액 자부담)
    - 시술이 중단된 경우 해당 통지서 재사용 불가함. 재사용시 지원 불가.
  • 정부지정 시술기관만 시술지원가능, 시술도중 기관변경시에는 연속성 입증이 가능해야 함.
  • 타지역 전출시 보건소에 알려주셔야 전출처리 됩니다.
  • 체외수정>인공수정 또는 인공수정>체외수정으로 시술방법이 변경되어 진행되는 첫 시술일 경우 해당 시술 진단서 제출 필요

사실혼부부 유의사항

  • 사실혼 관계이신 경우 첫 지원신청 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필수(온라인 신청 불가)(방문일자 기준으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사실혼 관계 서류 인정 유효기간 6개월. 다음 차수 신청 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생략 또는 최근서류로 제출 필요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첫 신청 시 1차 시술 종료 후 보건소로 진단서 제출하여야 지원가능
  • 시술별 1차 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차수 신청시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하십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유의사항 사실혼관계 부부의 첫 지원신청은 방문신청 필수
    ※ 온라인 신청시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 후 접수까지 완료된 날짜로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됩니다. (단, 구비서류 모두 제출 완료시) ※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www.gov.kr)

    ※정부24 신청과정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02-3703-2500(내선번호 2번) 이용바랍니다.


    • 신청과정
      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 1단계 신청자정보 작성 → 2단계 서비스신청 작성 → 구비서류에 첨부파일 올리기 →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신청하기 → 서비스신청내역확인 → 배우자확인이 [미접수] 되어있을 경우 배우자동의도 해야함 →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탭 → 사실진위확인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 작성 → 배우자 인증(공인인증서 또는카카오톡간편인증도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기 → 상세 - 확인버튼 누르기 → 본인동의여부가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된 것 확인 → 서비스신청내역 → 온라인신청민원 → 배우자확인[미접수] > [접수] 로 변경되면 완료
    • 정부24 신청 후 통지서 발급방법
      온라인 신청 후 정부24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탭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 신청내역에서 해당차수 클릭 → 민원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②

    e보건소 공공포털
    (https://www.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과정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1566-3232(내선번호 5번 →9번) 이용바랍니다.


    • 신청과정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 개인정보활용동의, 본인인증 → 서비스선택에서 신선/동결/인공 선택 → 서비스신청 → 정보입력 → 제출서류 첨부(해당시 제출) → 입력 후 저장 → 신청내역에 [가족정보제공동의여부]가 N이면 배우자동의 해야함 → 배우자분이 e보건소에 접속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 → 신청건에 동의 → 완료
    • e보건소 공공포털 신청 후 통지서 발급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방문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평일 09:00~11:00 / 13:00~17:00

지원내용

  • 지원 횟수 및 지원 금액
    지원내용 - 지원 횟수 및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시술 종류 1회당 지원 금액
    출산 당 25회
    (*서울시: 25.11월 확대)
    신선 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원
    인공 수정 최대 30만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위와 다를 수 있음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제외로 본인부담 증가
    · [참고]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지원 범위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냉동난자해동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
    * 비급여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해동비(냉동난자 사용시) 최대 30만원
    * 약제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③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항목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담당 의사 소견 필요)
    · 지원범위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 지급범위 : 결정통지서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 시작일로부터 지원항목에 해당되는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 중단일까지의 시술비용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보이게 제출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① 난임진단서(시술별 최초 신청 시 제출)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진단서 없이 시 신청 가능(시술 종료 후 제출)
- 정액검사서 유효기간: 진단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진단서는 재발급 및 제출 필요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②,③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 함)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외국국적 소유자가 있는 경우)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지원신청서(방문신청시)
⑥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실상 혼인관계
(추가)
[내국인 사실혼]
⑦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서식2>
⑧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각 1부
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
⑩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확인될 경우 생략
- 해당 공문서가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서명 포함)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서식3>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내국인 사실혼 서류 ⑦,⑧,⑨,⑩
⑪ 1년 이상 국내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 중 1부
⑫ 외국인 당사자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 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구비서류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신청당일 날짜로 발급 불가하며 보완하여 추가서류 보완 시 해당날짜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됩니다.
  • 보건소 방문시 일부 서류 제출 후 미비서류를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법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 서류 보관 불가. 차후 재방문하여 필요서류 모두 제출 시 신청가능)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에서 관련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약제비 청구 시 구비서류

약제비 청구 시 구비서류
의료기관 발급 서류 ①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② 원외약 처방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약 처방전
③ 약제명과 금액이 포함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카드전표 아님)
직접 작성 ⑤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서식4>
⑥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해동비) 청구서류-방문신청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해동비) 청구서류-방문신청
의료기관 발급 서류 ①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서식5>
②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소견서 1부 <서식6>
③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시술확인서) 1부 <서식7>
④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직접 작성 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청구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건소 작성 가능) <서식8>
⑥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냉동난자 해동비, 약제비 유의사항※
  • 시술 종료시점에 시술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위 서류 구비 후 보건소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지원가능한 약제비
    ① 급여 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ex. 페마라정, 레트로졸)
    ②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듀파스톤은 지원불가)
  • 냉동난자 해동비는 신선배아 지원금액(1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금액 잔액에 따라 해동비용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약 2~3개월 소요)

문의처

  • ☎ 879-7153, 7154, 7160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평일 오전 9시~11시, 오후 1시~5시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4, 7160
  • 최종업데이트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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