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임신 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중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치료자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질병코드 Q로 시작)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질병코드 Q중에서 선천성 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및 기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출생등록 후)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지원한도
출생시체중
2.0kg~2.5kg미만 또는 37주미만
1.5kg~2.0㎏미만
1.0kg~1.5㎏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700만원
중복지원 최고금액
1100만원
1200만원
1700만원
2700만원
지원제외
미숙아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사후처치비, 예방접종비,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선천성이상아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선천성 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불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불가
단, 부모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거나 부모가 모두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일 경우에는 지원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