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식 > 코로나19 > 코로나19접종 피해보상

코로나19접종 피해보상

코로나19접종 피해보상 신청안내

  • 법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25.10.23.(목)시행)
  • 적용대상: 2021.2.26.~2024.6.30. 기간에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 주요보상: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사망일시 보상금, 장제비
  • 신청기한: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기존신청자(법 시행 이전 신청자) 중 재심의를 원하는 경우, ’26.10.23.까지 1회 신청가능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
  •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방문시 작성)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③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④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⑤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⑦ 간편수신 동의서(방문시 작성)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방문시 작성)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1부

    ⑥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⑦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⑧ 간편수신 동의서(방문시 작성)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방문시 작성)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④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⑦ 간편수신 동의서(방문시 작성)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방문시 작성)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④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⑦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⑧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다만,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코로나19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2항)

    ⑨ 간편수신 동의서(방문시 작성)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이의신청(재심의) 시,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자료를 제출하며, 추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동의서만 제출하여 보상신청 가능

문의

  • 보건행정과 ☎02-879-714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2-879-7144
  • 최종업데이트 :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