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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대상
2024년 서비스 가격표(2024.1.1. ~ 12.31.) 미리보기 pdf파일 다운로드
바우처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지원내용
지원내용 항목표
구분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
기타 |
-제공기록 작성 |
※ 부가서비스(표준서비스의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직무)는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자격요건 확인
자격요건표
지원대상 |
증명서류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함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 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중위소득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202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 수(등본상+태아포함) |
소득기준(단위: 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 맞벌이 부부: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높은 보험료 + 낮은 보험료×0.5)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으로 산정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출산 후)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
-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 3, 4, 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류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의 경우 현재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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