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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서울형 관악형
  • 원인불명의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여성 기준 45세 이하
  • 부부 공동치료, 단독치료 가능
  • 신청일 기준 부부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사전 선별 자가 점검 후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예산 소진까지 상시 접수
  • 원인불명의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여성 나이 기준 없음
  • 부부 공동치료, 단독치료 가능
  • 신청일 기준 부부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주민등록상 관악구민
  • 보건소 방문신청(사전 연락 필수)
  • 신청 기간: 예산 소진까지 상시 접수

지원내용

지원내용
서울형 관악형
  • 집중 치료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 한약(첩약) 비용의 90% 지원
    (1인 120만원), 10%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0% 전액 지원
  • 치료기간: 3개월(집중 치료)+2개월(관찰 기간)
  • 지원횟수: 신청일 기준 1인 연 1회(생애 2회)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이용 가능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 집중 치료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 한약(첩약) 비용의 90% 지원
    (1인 120만원), 10%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0% 전액 지원
  • 치료기간: 3개월(집중 치료)+2개월(관찰 기간)
  • 지원횟수: 신청일 기준 1인 연 1회(생애 2회)
  • 관악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이용 가능 xls파일 다운로드

※ 서울형과 관악형 생애 2회 완료자 중복지원 불가

지원절차

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청구 비용 지급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필수서류 구비

    - 신청 서류 검토 후
      자격 1차 확인

    - 최종 대상자 선정
      (필요시 난임지원단 자문)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사업 설명 및 교육

    - 통지서 확인 후 치료 시작

    - 최소 1개월 ~ 최대 3개월

       치료 시행

    - 의과 시술시 ‘일시 중단’ 조율

    - 치료 종료/중단 2개월간 경과
      관찰 완료

    - 치료 종료(중단) 후 2개월 경과 시
       관찰 시행

    - 임신 성공 시 관련 증빙서류 취합

    - 최종 경과 결과를 반영한 서식을
       보건소에 일괄 청구

    - 서류 확인 후
       한의원에
       지원금 지급

    - 만족도 설문지
       (url 발송)

    지원 신청자

    보건소

    대상자

    한의원

    보건소, 대상자

구비 서류

구비 서류
서울형 관악형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pdf파일 다운로드
  • 사전선별지(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사전 선별 자가 점검)
  • 관악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pdf파일 다운로드
  • 사전선별지 (보건소에서 사전 선별 자가 점검)

공통 제출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질병코드)N978(기타요인에서 기원한 여성불임), N979(상세불명의 여성 불임)
  • 남성 단독 신청 시, 여성 진단서 반드시 제출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보건소에 기제출한 난임진단서가 원인불명의 난임일 경우 대체 가능
  • 검사결과지(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남,여 공통: CBC(일반혈액검사), LFT(간기능검사), BUN/Cr(신장기능검사) > 보건소 무로검사 가능(사전예약 필수)
    • 남성: 정자정밀형태검사,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 전입일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해당 시 제출

  • 부부 중 외국인이 있거나 등본상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사실혼인 경우 pdf파일 다운로드
    ① 사실혼 당사자 한의약 난임치료동의서
    ② 부부 모두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④ 보증인(대한만국 국적인 성인 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 등본상 부부가 동일한 주소로 1년 이상 거주 확인 될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생략 가능
  •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 신분증 (방문신청시)

신청방법

  • 서울형: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부동시 치료 시 여성 주소지)
  • 관악형: 방문 접수(관악로 145,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2주 이내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방문하여 치료 시작(발급일 전의 치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최소 1개월 이상 첩약 집중 치료 참여해야 하며, 총 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
    • 집중 치료 기간(3개월) 중 난임 시술 순차적으로 진행 가능(동일 시점 병행 불가)
  • 첩약 집중 치료 종료 후에는 약 2개월간 경과 관찰기간이 있으며, 사후 설문지,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 한의 치료 종료 또는 중단 후 임신 여부를 가능한 신속하게 지정한의원 및 보건소에 통보해야함
  • 임신이 확인된 경우 임신 확인서 또는 초음파 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와 한의원에 알려야 함

문의처

  • 지역보건과 ☎879-7153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
  • 최종업데이트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