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사전선별결과지 (온라인신청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작성 후 캡쳐하여 첨부파일 제출) pdf파일[다운로드]
④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
⑤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중 외국인이 있거나 등본상 부부 주소지 다를 때 제출)
⑥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시 제출)
⑦사실혼부부 증명서류 (법적혼인부부가 아닌 경우)
- 사실혼 당사자 한의약 난임치료동의서 pdf파일[다운로드]
- 부부 모두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pdf파일[다운로드]
- 보증인(대한만국 국적인 성인 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 등본상 부부가 동일한 주소로 1년 이상 거주 확인 될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생략 가능
Semen volume, Sperm counts, Total motility, Morphology, PH, WBC, RBC
여성
풍진면역
rubella IgG, rubella IgM
난소기능
AMH
유의 사항
① 신청 시 사전검사결과에 대한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지로 제출 (단, 풍진검사는 유효기간 1년 이내)
- 모든 항목 검사상 정상범위에 속하지 않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관악구보건소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신청하시면 사전검사 무료로 검사가능 (※무료검사는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등본상 관할 보건소에 문의)
② 지원 결정통지서 제출 이후 치료시작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14일) 내에 한의약난임치료지정한의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관련 문의: 02-2133-7588(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사이트담당자)
③ 한의약 난임 치료기간(5개월)간 의과 난임시술 중복지원 불가 - 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병행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처리) 결정에 동의해야 함
④ 3개월 첩약치료와 2개월 경과관찰에 적극 참여
⑤ 보건소와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⑥ 치료 중단 시 유의사항
- 치료 중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중단시 그 시점기준 치료종료 결정에 동의해야 함 - 치료중단 시(임신, 기타사유)는 2주 이내 보건소 및 한의원에 반드시 통보
⑦ 치료 종료 후 유의사항
- 치료종료후 임신여부를 통보(임신증빙 서류 제출)
-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서 제출해야함. - 사후 검사는 관악구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 가능. (방문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