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전화(1399)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 신고방법 : 우편, 엽서, Fax, 인터넷 신고 등
- 부패·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현품을 수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수거제품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수거비가 지급됨
- 지급기준 : 최고 5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위해식품 등 주민신고대상 보상지급기준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관련
신고대상 내용 |
보상금(만원) |
-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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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를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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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위해 식품등의 판매등 금지사항 위반
- 병육등의 판매등 금지사항 위반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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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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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 영업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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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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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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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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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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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식품 등에 허위표시를 하거나 홍보관, 체험관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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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